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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63
구분
고시
작성자
임태정
제공일자
2020-12-21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7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20.12.2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6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032-440-4817),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