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5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주창영
- 제공일자
- 2020-12-18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전화번호
- 032-440-437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19.6.25.)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 지원(안 제6조4항)
나. 농기계사용을 위한 신청서식 추가(안 제7조제1항)
다.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체화(안 제9조제2항)
라. 병역명문가 감면대상 추가(안 제10조제1항)
마. 임대료 반환관련 서식 추가(안 제11조제1항)
바.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농축산유통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 18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주창영(전화032-440-4374, 팩스032-440-8663, moor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2019.6.25.)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 지원(안 제6조4항)
나. 농기계사용을 위한 신청서식 추가(안 제7조제1항)
다.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체화(안 제9조제2항)
라. 병역명문가 감면대상 추가(안 제10조제1항)
마. 임대료 반환관련 서식 추가(안 제11조제1항)
바.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농축산유통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 18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주창영(전화032-440-4374, 팩스032-440-8663, moor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