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07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동미
- 제공일자
- 2021-08-03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32-440-3802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관내 법인택시회사에 2021. 6. 1일 이전(6.1일 포함) 입사하여 2021. 8.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휴일 포함)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021. 8.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4. 신청기간 : 2021. 8. 3.(화)~ 8. 13.(금)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9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1. 사업목적: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관내 법인택시회사에 2021. 6. 1일 이전(6.1일 포함) 입사하여 2021. 8.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휴일 포함)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021. 8.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4. 신청기간 : 2021. 8. 3.(화)~ 8. 13.(금)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9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