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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강화·옹진군)

고시/공고 번호
2021-2087
구분
공고
작성자
조유진
제공일자
2021-07-30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8
첨부파일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강화,옹진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등

3. 적용 예외 : "붙임 참고"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31일(토) 9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

붙임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강화, 옹진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