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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2053
구분
공고
작성자
이선오
제공일자
2021-07-2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33
첨부파일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05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053호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구 역 명: 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0번지 일원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구역면적: 기정) 6,208,649.4㎡ → 변경) 6,206,391.9㎡[감) 2,257.5㎡]
-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해제 예정 완충녹지 면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일부 해제
- 시 설 명: 녹지(완충녹지)
- 위 치: 연수구 동춘동 506-1번지 일원(녹지5호)
- 시설면적: 기정) 11,475.6㎡ → 변경) 9,218.1㎡[감) 2,257.5㎡]
- 변경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녹지(완충녹지) 중 청능근린공원과 중복결정 된 면적 도시계획시설 해제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 연수구 원인재로 115)

4.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