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40
구분
고시
작성자
김회원
제공일자
2020-12-1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92
첨부파일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