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주)대명토건]

고시/공고 번호
2020-3079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12-1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3079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대명토건
▶ 대표자 : 이상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70번길 14-7 ,1층 (동춘동,대명르미엘시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0660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2020.10.20.)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12월 11일 ~ 2021년 05월 10일
▶ 처분일자 :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