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전역 집회금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33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유진
- 제공일자
- 2021-07-26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의 집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2인 이상 옥외집회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 : 2021. 7. 26.(월) 11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위반 시 처분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항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6.(월) 11시부터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2인 이상 옥외집회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 : 2021. 7. 26.(월) 11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위반 시 처분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항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6.(월) 11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