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사항 알림
- 고시/공고 번호
- 2021-196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홍수
- 제공일자
- 2021-07-16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32-440-3803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25호 및 행정안전부 고시 2021-30호에
따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사항 및
시범사업의 적용례, 경과조치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시범운영사업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
3.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가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4.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 지정 가능토록 개정
5. 시범사업 적용례 및 경과조치
○ 고시 시행 당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개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의하나 2024년 6월 30일
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사업자는 2024년 6월 30일의 범위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25호 및 신구대조표 참고
2021년 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25호 및 행정안전부 고시 2021-30호에
따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사항 및
시범사업의 적용례, 경과조치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시범운영사업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
3.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가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4.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 지정 가능토록 개정
5. 시범사업 적용례 및 경과조치
○ 고시 시행 당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개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의하나 2024년 6월 30일
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사업자는 2024년 6월 30일의 범위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25호 및 신구대조표 참고
2021년 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