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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19
구분
고시
작성자
이종대
제공일자
2020-12-07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3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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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944호선 외 1개노선, 광장:101호 외 1개소)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3개노선, 광장 2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44호선, 중로2-135호선, 중로2-508호선,
광장: 101호, 102호, 사업명 : 인천검단신도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사항의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7.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