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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고시/공고 번호
2020-4
구분
공고
작성자
허성현
제공일자
2020-12-04
제공부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723-5464
첨부파일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이 정지됨을 공표합니다.
1. 표지사용정지일 : 2020. 12. 04.
2. 대 상 명 : 이비가 심곡점
3. 대 표 자 : 권순창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2
5. 업 종 : 일반음식점
6.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해당(이비가 심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