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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940
구분
공고
작성자
함춘영
제공일자
2021-07-12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8
첨부파일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7.12.~7.2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강화・옹진군 제외)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③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참여 허용(49명까지)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붙임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