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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558
구분
공고
작성자
유지민
제공일자
2020-12-01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66
첨부파일
공고문(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58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2016년 발행분)의 상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환대상 : 2016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환총액 : 금120,953,910,000원(금일천이백구억오천삼백구십일만원)
3. 상환조건 : 원리금 일시상환 / 연 1.5% 또는 1.25% 복리로 5년거치 이자 지급
4. 상 환 일 : 채권 발행(매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末日)부터 상환 가능

※ (예시) 2016년 3월 7일에 채권 매입 → 2021년 3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은행 발행분 : 전국 농협은행 지점

6. 상환 청구시 지참물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청구시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
○ 원금 : 상환개시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
○ 이자 : 상환개시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
※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채권 상환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6. 3. 7. 채권 매입의 경우
- 2021. 3. 31.부터 원리금(원금+이자) 모두 상환 가능(상환개시일 도래)
→ 2026. 3. 31.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 2026. 4. 1.부터 원금만 상환(이자 미지급)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 이자 소멸시효 적용 → 이자 지급 불가)
→ 2031. 3. 31.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31. 4. 1.부터는 원금 상환도 불가(원리금 일체 미지급)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 원금 소멸시효 적용 → 원금 지급 불가)

8. 기타사항
○ 2006년~2015년에 발행된 채권도 2021년 내에 상기 지정은행에 청구하시면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06~2011년도 발행 채권은 원금만 지급 가능하며
- 2006년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2021년도 해당월말(발행일로부터 만 15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만 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로는 원금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원리금 일체의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