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07
구분
고시
작성자
정영훈
제공일자
2020-11-30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77
첨부파일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제2020-407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고시 제2020-383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