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52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호건
- 제공일자
- 2020-11-27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22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