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87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현성
- 제공일자
- 2021-07-05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53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변경>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총 1조 원 →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
- (이자차액보전) 9,100억 원 → 10,400억 원 (1,300억 원 증)
- (매출채권보험) 500억 원 → 1,000억 원 (500억 원 증)
-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 600억 원 (200억 원 증)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변경>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총 1조 원 →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
- (이자차액보전) 9,100억 원 → 10,400억 원 (1,300억 원 증)
- (매출채권보험) 500억 원 → 1,000억 원 (500억 원 증)
-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 600억 원 (200억 원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