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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873
구분
공고
작성자
유현성
제공일자
2021-07-05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53
첨부파일
(공고문)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변경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변경>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총 1조 원 →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
- (이자차액보전) 9,100억 원 → 10,400억 원 (1,300억 원 증)
- (매출채권보험) 500억 원 → 1,000억 원 (500억 원 증)
-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 600억 원 (200억 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