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4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11-24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과 아동학대 대응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 건설안전, 품질・공정관리 기능 강화(안 제48조의2)
- 도시철도건설본부 내 안전총괄부 신설
나. 부서 명칭변경(안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및 별표1)
- 교육협력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자립정책과 → 생활보장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환경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과
다. 사무신설 및 조정 등(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6조)
- 사무신설
・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 정책기획관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관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 공공영역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과
- 사무조정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협력담당관 → 농축산유통과
・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해양항만과 → 택시물류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과 아동학대 대응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 건설안전, 품질・공정관리 기능 강화(안 제48조의2)
- 도시철도건설본부 내 안전총괄부 신설
나. 부서 명칭변경(안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및 별표1)
- 교육협력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자립정책과 → 생활보장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환경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과
다. 사무신설 및 조정 등(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6조)
- 사무신설
・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 정책기획관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관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 공공영역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과
- 사무조정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협력담당관 → 농축산유통과
・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해양항만과 → 택시물류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