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4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11-24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4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입법지원, 국가시책(주민참여예산제 등), 인천형 뉴딜, 아동학대 대응 등 신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정원 증원(28명)과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으로 총 정원이 조정(7,194명 → 7,200명)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1)
나. 당면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안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입법지원, 국가시책(주민참여예산제 등), 인천형 뉴딜, 아동학대 대응 등 신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정원 증원(28명)과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으로 총 정원이 조정(7,194명 → 7,200명)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1)
나. 당면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안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