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주)해경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0-249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현숙
- 제공일자
- 2020-11-20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249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해경건설
▶ 대표자 : 고문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11 , 2층 (석남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79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11월 20일 ~ 2021년 04월 19일
▶ 처분일자 : 2020년 11월 20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해경건설
▶ 대표자 : 고문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11 , 2층 (석남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79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11월 20일 ~ 2021년 04월 19일
▶ 처분일자 : 2020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