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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주)해경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0-2492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11-2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249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해경건설
▶ 대표자 : 고문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11 , 2층 (석남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79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11월 20일 ~ 2021년 04월 19일
▶ 처분일자 : 2020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