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I 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21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지의
- 제공일자
- 2021-06-28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73
I 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I-Food Park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승인 내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4673)와 서구 도시기획담당관(032-560-57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283,100→282,898.8㎡,(감)201.2㎡】
❍ 공구분할
- (1공구) 1가구 1획지 및 5가구 1획지 제외한 조성 완료된 구역(277,938.2㎡)
- (2공구) 1가구 1획지, 5가구 1획지(4,960.6㎡)
❍ 산업단지개발 사업기간 변경
- (1공구) 2017. 6. 5.~ 2021. 6.30.
- (2공구) 2017. 6. 5.~ 2021.12.31.
1. I-Food Park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승인 내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4673)와 서구 도시기획담당관(032-560-57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283,100→282,898.8㎡,(감)201.2㎡】
❍ 공구분할
- (1공구) 1가구 1획지 및 5가구 1획지 제외한 조성 완료된 구역(277,938.2㎡)
- (2공구) 1가구 1획지, 5가구 1획지(4,960.6㎡)
❍ 산업단지개발 사업기간 변경
- (1공구) 2017. 6. 5.~ 2021. 6.30.
- (2공구) 2017. 6. 5.~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