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고시/공고 번호
- 2020-24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현정
- 제공일자
- 2020-11-18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65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46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요지는 2016.11.30.이후 체납된 과목이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032-440-2565) 또는 해당 군・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요지는 2016.11.30.이후 체납된 과목이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032-440-2565) 또는 해당 군・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