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자이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0-246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아름
- 제공일자
- 2020-11-17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6
- 첨부파일
-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자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윤상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89 ,202호 (주안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62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3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당 600,000원 * 3건 =1,800,000원
▶ 과태료 : 1,8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1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자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윤상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89 ,202호 (주안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62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3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당 600,000원 * 3건 =1,800,000원
▶ 과태료 : 1,8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