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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양지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1796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6-23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796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양지종합건설
▶ 대표자 : 나판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2, 1동 701호(청천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5-0673)
▶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1. 7. 5.(월) 오후3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1. 6. 23.(수) 09:00 ~ 2021. 7. 5.(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