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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39
구분
공고
작성자
최광진
제공일자
2021-06-23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전화번호
032-453-723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39호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아트숍)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계약자 : 김종문
■ 물건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1층 아트숍
■ 처분사유 : 공유재산 (아트숍) 사용수익허가 계약 불이행
■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 청문일시 : 2021. 6.30.(수) 오후3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아트센터인천 5층 503호)
■ 공고기간 : 2021. 6. 23.(수) 09:00 ~ 2021. 7. 5.(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032-45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