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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수정)

고시/공고 번호
2020-2409
구분
공고
작성자
정다혜
제공일자
2020-11-11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4
첨부파일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수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지원물량 : 77대
3. 사업기간 : 공고일 ~ 12.24.(목)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20. 12. 24.(목)까지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 후 14일이내
※ 단, `20.12.11.(금) 이후 선정 대상자는 반드시 `20.12.24.(목)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20. 12. 24.(목) 18시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및 보조금 수령 불가
4.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한시적 지원

○ 지원대상
신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 (한시적 조건`20.11.9.~예산소진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기존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ˋ20.05.26 개정, ˋ20.11.27 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ˋ21.5.26 限 신고에 한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