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고시/공고 번호
- 2020-24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주
- 제공일자
- 2020-11-10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28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아래의 ① 장소(행사)에서 ② 마스크를 ③ 올바르게 착용할 것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범위는 별도의 행정조치 발령 없이 적용됨
➊ 시설・장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3. 처분근거
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개정 및 시행 ’20.8.12, 추가 개정(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20.9.29.)
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4. 처분사유
가.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발생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함
5. 과태료 처분 적용기간 : 2020. 11. 13.(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법 시행 후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2020. 11. 12.)
6.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
- (부과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 붙임 1 참조
-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마. 과태료 부과 예외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서의 교부신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시,군.구 시설 및 행사 담당부서. 끝.
2. 처분내용
가. 아래의 ① 장소(행사)에서 ② 마스크를 ③ 올바르게 착용할 것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범위는 별도의 행정조치 발령 없이 적용됨
➊ 시설・장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3. 처분근거
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개정 및 시행 ’20.8.12, 추가 개정(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20.9.29.)
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4. 처분사유
가.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발생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함
5. 과태료 처분 적용기간 : 2020. 11. 13.(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법 시행 후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2020. 11. 12.)
6.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
- (부과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 붙임 1 참조
-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마. 과태료 부과 예외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서의 교부신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시,군.구 시설 및 행사 담당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