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이한건설산업(주)]

고시/공고 번호
2020-2404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0-11-1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1월 0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이한건설산업(주)
▶ 대표자 : 전영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36 , 1228호 (구월동, 구월아시아드더블루시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46호)
▶ 위반내용 : 신규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미이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