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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7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소연
제공일자
2021-06-21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477
첨부파일
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제명 변경(「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표기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유산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 032-440-4477, 팩스 : 032-440-8693, 이메일 : jiyo7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비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