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3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염규선
제공일자
2020-11-0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전화번호
032-440-465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34호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로 대체하여 인감 소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안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나. 제명 띄어쓰기 변경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4654, 팩스 : 032-440-8679, 전자메일 : duarbtj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