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37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정원
- 제공일자
- 2020-11-05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2019. 12. 10. ~ 12. 11.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문(붙임) 확인
○ 공고기간 : 2020.11.5. ~ 2020.11.19.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독촉고지) 1부. 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2019. 12. 10. ~ 12. 11.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문(붙임) 확인
○ 공고기간 : 2020.11.5. ~ 2020.11.19.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독촉고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