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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요응답형버스(I-MOD)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716
구분
공고
작성자
허설화
제공일자
2021-06-15
제공부서
행정국 시민봉사과
전화번호
032-440-2334
첨부파일
1. 수요응답형버스(I-MOD)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수요응답형버스(I-MOD)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 제안 안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716호

수요응답형버스(I-MOD)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탑승객의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I-MOD)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검단신도시 수요응답형버스(I-MOD)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ㅇ (사업목적) 검단신도시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탑승객의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 I-MOD(Incheon Mobility on Demand) 운영을 목적으로 함
ㅇ (사업범위) 검단신도시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운행지역 : 검단신도시
운행기간(예정) : ’21. 7. ~ ’22. 12.
차량수 : 중형 2대, 대형 3대
운행차종 : 중형 16인승 버스,대형 45인승 이하 버스
운행형태 : 승차수요가 있는 정류장을 거점으로 노선을 실시간으로 생성 및 수정 운행함
이용방식 : I-MOD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예약 및 인근 지하철과 거주지를 연결하는 셔틀운행
운행시간 : 중형 05:30~23:30
대형 07:00-09:00,18:00-20:00


※ 대형 버스는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요와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패턴을 고려한 운행방식 (semi-Flexible형)의 서비스모델을 적용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취약지역(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사각/미달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하나, 현재 인천광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2020.9.14.) 결정하였음.
ㅇ (면허기간) 면허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허기간 갱신에 의거 연장가능)
- 면허기간은 면허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인천도시공사 사업기간 변동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ㅇ (재정지원)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검단신도시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별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인천광역시 예산지원 없이 운행

2. 사업신청 자격
ㅇ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체)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받은 자(시내버스,
전세버스)로서 동법 제6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ㅇ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사업신청서 접수
ㅇ (기 간) : 2021. 06. 28.(월)(1일간) ※ 평일: 09:00〜17:00
ㅇ (장 소)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담당관(IDC 3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통보) : 2021. 7월 중
4. 사업자 결정
ㅇ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여부 심사
ㅇ 신청자(업체)가 1인일 경우 적격자 여부 판정 후 결정(평가위원회)
ㅇ 신청자(업체)가 다수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결정(평가위원회)
ㅇ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 선정한 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등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사업제안 안내서’ 제출서식 일체)
ㅇ 서약서 1부
ㅇ 청렴 이행서 1부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결정에 의하며 심사 및 평가과정 등은 일체 비공개함
ㅇ 공고내용 이외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규정에 따름
ㅇ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시의 의견을 따름
ㅇ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는 면허 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기타사항은 수요응답형버스 I-MOD(Incheon Mobility On Demand)사업 제안 안내서”를 참고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담당관)에 전화문의(032-440-8922/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