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90
구분
고시
작성자
이병훈
제공일자
2020-11-06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682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세부내역_7-1-3.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9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인천광역시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해제 내역 : 붙임 고시문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2)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