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39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병훈
- 제공일자
- 2020-11-06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68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9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인천광역시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해제 내역 : 붙임 고시문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2)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인천광역시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해제 내역 : 붙임 고시문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2)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