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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667
구분
공고
작성자
임상윤
제공일자
2025-12-10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2-720-3825
첨부파일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66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 파일참조
4. 공고기간 : 2025. 12. 12. ~ 2025. 12. 26.(14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 ☎ 032-720-3825, Fax) 032-440-8738)
7. 의견제출 기한 : 2025. 12. 24.(수) 까지

2025. 12. 1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