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로: 대2-10호선)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18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명곤
- 제공일자
- 2021-06-14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3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1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2류10호선, 사업명 : 독배로(대2-10호선) 도로구조 개선사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26),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2류10호선, 사업명 : 독배로(대2-10호선) 도로구조 개선사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26),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14.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