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3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현주
제공일자
2020-11-0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02
첨부파일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정비함.
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어의 뜻과 산정기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안건 상정기준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의 뜻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개정함. (안 제3조제1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의 운영기준을 정비함. (안 제3조제2항, 제4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본관 5층 505호)
(2) 연락처: ☎ 032-440-4602, FAX 032-440-8678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