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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양지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1688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6-09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68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양지종합건설
▶ 대 표 자 : 나판수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정로 412, 1동 701호(청천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건축-05-0673)
▶ 위반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영업정지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1년 9월 9일
▶ 처분일자 : 2021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