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종합예지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232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0-10-28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한국예지종합건설(주)
▶ 대표자 : 박찬진,김득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43 , 201호 (검암동, 효제당)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708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