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85
구분
고시
작성자
이명찬
제공일자
2020-10-26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13
첨부파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지구단위계획 의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85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에 대해 「온천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같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15),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0. 26.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