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2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10-22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을 대비하고자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대응 전담부서 설치(안 제10조의3)
- 건강체육국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
나.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 과(科) 설치 (안 제21조)
-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에 맞게 감염병진단과를 매개체감염병과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을 대비하고자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대응 전담부서 설치(안 제10조의3)
- 건강체육국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
나.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 과(科) 설치 (안 제21조)
-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에 맞게 감염병진단과를 매개체감염병과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