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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 [(주)석정]

고시/공고 번호
2020-2263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10-19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226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석정
▶ 대표자 : 이종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19번길 20, 지층비 01호 (효성동,효성타임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100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18년도 및 2019년도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8월 05일 ~ 2020년 11월 19일
▶ 처분일자 : 2020년 08월 04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2020-10-19 (변경사유)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수료(2020.10.14.)
- 최초공고(2020년 08월 04일 오후 12시 41분) : 인천 공고-제2020-18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