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변경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61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함춘영
- 제공일자
- 2021-06-01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1. 조치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직계모임시 예방접종자 인원산정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직계모임시 예방접종자 인원산정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직계가족 및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