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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대주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1-160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05-3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602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주종합건설(주)
▶ 대표자 : 구성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7번길 14 2층 (주안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0087호호)

▶ 위반내용 : 다른 법에 의한 처분
▶ 시정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위반
▶ 처분일자 : 2021년 0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