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대주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1-160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아름
- 제공일자
- 2021-05-31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6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1-1602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주종합건설(주)
▶ 대표자 : 구성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7번길 14 2층 (주안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0087호호)
▶ 위반내용 : 다른 법에 의한 처분
▶ 시정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위반
▶ 처분일자 : 2021년 05월 28일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주종합건설(주)
▶ 대표자 : 구성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7번길 14 2층 (주안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0087호호)
▶ 위반내용 : 다른 법에 의한 처분
▶ 시정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위반
▶ 처분일자 : 2021년 0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