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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고시/공고 번호
2020-2240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주
제공일자
2020-10-13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782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개정 및 시행 ’20.8.12, 추가 개정(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20.9.29.)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2.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처분기간 : 2020. 10. 14.(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 까지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 과태료 부과 시행 : 2020. 11. 13.(금)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시부터

5. 처분내용
- "붙임" ① 장소에서 ② 마스크를 ③ 올바르게 착용할 것
-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6. 과태료 관련
가.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관리자・운영자가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나.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다. (단속내용)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7. 처분서의 교부신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시.군.구 시설 담당부서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1부.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1부.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