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6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담희
- 제공일자
- 2021-05-31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국제협력과
- 전화번호
- 032-440-323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6호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업무 등 정비를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인차이나포럼의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부재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정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 및 간사 추가 구성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명시
나. 사무국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4조)
- 인차이나포럼 상설기구인 사무국 설치 및 수행 기능 명시
다. 포상 규정 신설 (안 제17조)
-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전화 : 032-440-3232, 팩스 : 032-440-8625, 전자메일 : yop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업무 등 정비를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인차이나포럼의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부재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정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 및 간사 추가 구성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명시
나. 사무국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4조)
- 인차이나포럼 상설기구인 사무국 설치 및 수행 기능 명시
다. 포상 규정 신설 (안 제17조)
-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전화 : 032-440-3232, 팩스 : 032-440-8625, 전자메일 : yop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