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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6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정유진
제공일자
2021-05-31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94
첨부파일
[붙임1]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67호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31.인천광역시장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향후 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권자본금을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재정관리담당관,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유진(☏032-440-1694, 팩스:032-440-8633, 이메일:jungyuji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94, FAX)032-440-8633, 이메일)jungyujin@korea.kr
다. 제출서식 : 첨부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3조, 첨부 참조
다. 비용추계서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