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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시행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213
구분
공고
작성자
서만식
제공일자
2020-10-08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화물과
전화번호
032-440-3802
첨부파일
★(201008)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공고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008)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 공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8.인천광역시장

1.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ㅇ 10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①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②로서, 7.1일 이전(7.1일 포함)에 입사하여③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요건
- 국토교통부가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 인천시 60개 법인 전체 매출액 감소 확인
- (또는)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②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요건
-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③ 근속 요건
- 7.1일 이전(7.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4.신청방법 및 기간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인천시 60개업체)

◈ 국토부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별도 확인 없이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