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회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재공고열람
- 고시/공고 번호
- 2020-219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한재봉
- 제공일자
- 2020-10-06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고속도로재생과
- 전화번호
- 032-440-419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191호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484호(2020. 6. 11.)로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이 변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변경 주요내용
가. 재열람 사유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변경계획 및 주민의견,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등 반영에 따른 재열람
나. 변경 주요내용
1) 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2) 용현1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3) 수봉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높이 [제한없음 → 15층 이하(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4) 도화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반시설 계획 [소로 3-a호선 신설 → 삭제], [광로 2-25호선 폭 변경]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5) 가좌1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A1,A2,A3,A4)
- 건축물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 업무시설, 집회장 추가] 등
6)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1개소 → 4개소 확대]
7) 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특별계획구역(A4) [허용용도 지정 → 불허용도 지정(업무시설 제외, 생활형 숙박시설 추가] 등
8)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A11) [주거복합건축물, 제1종근생 등 삭제 → 주차장 추가] 등
9)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개발 추가]
2. 열람기간・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2020. 10. 6. ~ 10. 20. (14일 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남동구 정각로 29)
-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9,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다.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484호(2020. 6. 11.)로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이 변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변경 주요내용
가. 재열람 사유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변경계획 및 주민의견,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등 반영에 따른 재열람
나. 변경 주요내용
1) 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2) 용현1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3) 수봉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높이 [제한없음 → 15층 이하(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4) 도화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반시설 계획 [소로 3-a호선 신설 → 삭제], [광로 2-25호선 폭 변경]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5) 가좌1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A1,A2,A3,A4)
- 건축물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 업무시설, 집회장 추가] 등
6)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1개소 → 4개소 확대]
7) 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특별계획구역(A4) [허용용도 지정 → 불허용도 지정(업무시설 제외, 생활형 숙박시설 추가] 등
8)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A11) [주거복합건축물, 제1종근생 등 삭제 → 주차장 추가] 등
9)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개발 추가]
2. 열람기간・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2020. 10. 6. ~ 10. 20. (14일 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남동구 정각로 29)
-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9,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다.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