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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주)와이○조엔지니어링]

고시/공고 번호
2025-253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02-0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53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와이구조엔지니어링
▶ 대표자 : 이용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5층 501호 (청천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33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수급인 미기재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