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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등 해제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72
구분
고시
작성자
이재영
제공일자
2020-09-29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58
첨부파일
고시문(시 청사 부지 내 집합금지 해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372호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등 해제 고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등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 해제 고시명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37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愛뜰 사용금지(기간연장) 고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66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