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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6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1-05-24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10517_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대응인력 확충을 위해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와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조정(7,224명 → 7,336명)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1)
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출동대 및 대시민 접점 서비스 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직 정원 확충(안 별표 2 및 별표 4)
- 소방관서 신설 인력(75명) : 119화학대응센터 27명, 인천국민안전체험관 20명, 원창119안전센터 28명
- 현장대응인력 확충(37명) : 화재진압 26명, 구급 7, 지역대 1명, 상황실 1명, 항공대 2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